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21. 11. 15.>삭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3.6> | (앞쪽) | |||||||||
| 지원신청서 | 처리기간 | |||||||||
| 60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투자사업명 | ||||||||||
| 총투자금액 | ||||||||||
| 이전예정지주소 | ||||||||||
| 지원신청금액 | 계 |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운영비용 | 상품 홍보비용 | 공동사무실 설치비용 | 창업보육센터,마케팅지원센터 설치·운영비용 | 공동 매장의 설치·운영 비용 | ||||
| 사업의 종류와 내용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각 2부 2. 기업 재무제표 2부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문화체육관광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자금지원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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