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21. 11. 15.>삭제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10. 7.> | ||||
| 준 공 확 인 증 명 서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사업의명칭 | ||||
| 준공내용 | 위 치 | |||
| 면 적 | ||||
| 사업기간 | ||||
| 기타 | ||||
| 준공검사 일자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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