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21. 11. 15.>삭제
| [별지 제9호서식] | ||
| 제 호 사업시행자 지정서 귀하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합니다. 사업시행자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 주소(법인의 소재지)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 년 월 일 | ||
| 광주광역시장 | 인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