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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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삭제 <2021. 11. 15.>삭제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6.19> | |||||||||||||||
| 투자분 인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투자 조합 | 투자조합명 | ||||||||||||||
| 소재지 | |||||||||||||||
| 대표자 | 성명 | ||||||||||||||
|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자본금총액 | 백만원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 투자분으로 인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과 시설ㆍ기자재를 대여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1부 3.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분석서 1부 | ||||||||||||||
| 처 리 절 차 | |||||||||||||||
| 신 고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통 지 | |||||||||
| 신고인 |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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