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21. 11. 15.>삭제
서식 제1호지원(융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원금(융자금) 회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원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투자분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출자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시행자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공확인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투자분 인정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6.19>
투자분 인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15일
투자
조합
투자조합명
소재지
대표자성명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자본금총액백만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 투자분으로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과 시설ㆍ기자재를 대여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1부
3.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분석서 1부
처 리 절 차
신 고접 수검토ㆍ확인통 지
신고인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