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21. 11. 15.>삭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7. 15.> | ||||||
|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 처리기간 | |||||
| 21일 | ||||||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명 | 연락처 | |||||
| 주소 | ||||||
| 감면대상국유재산 | 소재지 | 입주지역명 | ||||
| 국유재산분류 | 면적(㎡) | |||||
| 임대기간 | 임대료와 그 지급방법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유재산 관리청의 장 귀하 | ||||||
| 수수료 | ||||||
| 없음 | ||||||
| 구비서류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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