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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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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21. 11. 15.>삭제
서식 제1호지원(융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원금(융자금) 회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원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투자분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출자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시행자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공확인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원금(융자금) 회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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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26.>
지원금(융자금) 회수 통지서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 주소지)
지급 금액지급일
회수 금액납부 기일
회수 사유
납부 방법
기타 사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사실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