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21. 11. 15.>삭제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지원금(융자금) 회수 통지서 | ||||||
| 성명 (또는 법인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법인 주소지) | ||||||
| 지급 금액 | 지급일 | |||||
| 회수 금액 | 납부 기일 | |||||
| 회수 사유 | ||||||
| 납부 방법 | ||||||
| 기타 사항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사실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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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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