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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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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21. 11. 15.>삭제
서식 제1호지원(융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원금(융자금) 회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원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투자분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출자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시행자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공확인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원(융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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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6.19>
지원(융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45일
신청인사업체명전화번호
대표자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직업
주소
지원(융자) 요청금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소요 추계서 1부
3. 지원 또는 융자요청 금액과 사용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토
(추진상황 평가)
결 재지원금 또는 융자금 지급
신청인처 리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광주광역시장 (자금지원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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