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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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삭제 <2021. 11. 15.>삭제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6.19> | ||||||||||||||||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내용 | 신청 구역 | 구역명 | 시행면적 ㎡ | |||||||||||||
| 위치 | ||||||||||||||||
| 사업 계획 | 사업목적 | |||||||||||||||
| 사업개요 | ||||||||||||||||
| 시행기간 | ||||||||||||||||
| 시행방법 | ||||||||||||||||
| 자금계획 (천원) | (총액) 천원 | (내자) 천원 | (외자) 천원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광주광역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자금조달계획서 1부 3. 조성 대상 지역 내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사용 동의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사용 동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도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광주광역시장 (자금지원 담당부서) | |||||||||||
| 신청서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지정서 교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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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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