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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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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21. 11. 15.>삭제
서식 제1호지원(융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원금(융자금) 회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원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투자분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출자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시행자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공확인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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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6.19>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
신청인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내용신청
구역
구역명시행면적
㎡
위치
사업
계획
사업목적
사업개요
시행기간
시행방법
자금계획
(천원)
(총액) 천원(내자) 천원(외자) 천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자금조달계획서 1부
3. 조성 대상 지역 내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사용 동의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사용 동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도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담당부서)
광주광역시장
(자금지원 담당부서)
신청서작성▶접수
▼
검토
▼
지정서 교부◀결재
▼
공고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