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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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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와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복량의 한계(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의 제한(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제4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0호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제38조제2항 및 별표 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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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구분업종별 또는 규모별 대상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가. 근해어업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20만원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30만원
동해구외끌이저인망어업13만원
근해자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30만원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36만원
동해구중형트롤어업총톤수 40톤 미만27만원
총톤수 40톤 이상36만원
대형선망어업총톤수 100톤 미만52만원
총톤수 100톤 이상75만원
근해채낚기어업11만원
잠수기어업
근해안강망어업21만원
근해통발어업10만원
근해연승어업
기선권현망어업
(선단기준)
총톤수 200톤 미만34만원
총톤수 200톤 이상37만원
그 밖의 근해어업10만원
나. 연안어업모든 연안어업6만원
다. 구획어업모든 구획어업6만원
라. 신고어업모든 신고어업1만원
마. 어획물운반업총톤수 70톤 이상20만원
총톤수 50톤 이상 70톤 미만15만원
총톤수 10톤 이상 50톤 미만10만원
총톤수 10톤 미만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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