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1] |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구분 | 업종별 또는 규모별 대상 | 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 |
| 가. 근해어업 |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20만원 | |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
| 30만원 | |||
| 동해구외끌이저인망어업 | 13만원 | ||
| 근해자망어업 | |||
|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30만원 | ||
|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 |||
| 대형트롤어업 | 36만원 | ||
| 동해구중형트롤어업 | 총톤수 40톤 미만 | 27만원 | |
| 총톤수 40톤 이상 | 36만원 | ||
| 대형선망어업 | 총톤수 100톤 미만 | 52만원 | |
| 총톤수 100톤 이상 | 75만원 | ||
| 근해채낚기어업 | 11만원 | ||
| 잠수기어업 | |||
| 근해안강망어업 | 21만원 | ||
| 근해통발어업 | 10만원 | ||
| 근해연승어업 | |||
| 기선권현망어업 (선단기준) | 총톤수 200톤 미만 | 34만원 | |
| 총톤수 200톤 이상 | 37만원 | ||
| 그 밖의 근해어업 | 10만원 | ||
| 나. 연안어업 | 모든 연안어업 | 6만원 | |
| 다. 구획어업 | 모든 구획어업 | 6만원 | |
| 라. 신고어업 | 모든 신고어업 | 1만원 | |
| 마. 어획물운반업 | 총톤수 70톤 이상 | 20만원 | |
| 총톤수 50톤 이상 70톤 미만 | 15만원 | ||
| 총톤수 10톤 이상 50톤 미만 | 10만원 | ||
| 총톤수 10톤 미만 | 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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