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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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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와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복량의 한계(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의 제한(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제4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0호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제38조제2항 및 별표 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1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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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14조제2항 관련)
어업의
종류
대상 지역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마을
어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마을어장 형망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마을어장 형망선, 자원관리채취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비고
1. “마을어장 형망선”이란 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
2. “자원관리채취선”이란 잠수기를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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