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 ||
|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14조제2항 관련) | ||
| 어업의 종류 | 대상 지역 |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
| 마을 어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 마을어장 형망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
|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마을어장 형망선, 자원관리채취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 |
| 비고 1. “마을어장 형망선”이란 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 2. “자원관리채취선”이란 잠수기를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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