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8] | ||||
|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의 제한(제38조제3항 관련) | ||||
| 근해어업 | ||||
| 어업의 종류 | 주로 포획하는 어종 |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 비고 | |
| 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33밀리미터 이하 |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 ||
| 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54밀리미터 이하 |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 ||
| 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 33밀리미터 이하 |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 ||
| 라. 대형트롤어업 | 54밀리미터 이하 |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 ||
| 마. 동해구중형트롤어업 | 43밀리미터 이하 |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 ||
| 바. 대형선망어업 | 30밀리미터 이하 | |||
| 사. 소형선망어업 | 30밀리미터 이하 |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을 적용하지 않음. | ||
| 아. 근해자망어업 | 삼치 | 100밀리미터 이하 | 1) 2중 이상의 자망 중 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40밀리미터 이하는 사용금지 2) 멸치, 젓새우,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을 적용하지 않음. | |
| 조기류 | 50밀리미터 이하 | |||
| 대게 | 240밀리미터 이하 | |||
| 자. 근해안강망어업 | 35밀리미터 이하 | 1)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2) 멸치, 반지, 밴댕이, 뱀장어, 곤쟁이, 까나리, 베도라치, 새우류, 꼴뚜기, 주꾸미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을 적용하지 않음. | ||
| 차. 근해장어통발어업 | 35밀리미터 이하 |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한 그물코가 없는 통발은 제외함. | ||
| 카. 근해통발어업 | 대게 | 150밀리미터 이하 |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 |
| 붉은 대게 | 125밀리미터 이하 | 1)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선 이북의 동해로 한정함.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 ||
| 그 밖의 어종 | 35밀리미터 이하 | 1)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2)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해서 그물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 ||
| 2. 연안어업 | ||||
| 어업의 종류 | 주로 포획하는 어종 |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 비고 | |
| 가.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25밀리미터 이하 | 1) 연안안강망 및 연안낭장망은 제외함. 2)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 ||
| 나. 연안선망어업 | 15밀리미터 이하 |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을 적용하지 않음. | ||
| 다. 연안통발어업 | 붕장어, 낙지, 새우류 | 22밀리미터 이하 | 1) 통발 입구에 부착된 깔때기 모양의 그물의 입구 중 가장 작은 것의 둘레 길이가 140밀리미터 이상인 것은 사용금지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3)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해서 그물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4)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한 그물코가 없는 통발은 적용하지 않음. | |
| 대게 | 150밀리미터 이하 |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 ||
| 붉은 대게 | 125밀리미터 이하 | 1)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선 이북의 동해로 한정함.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 ||
| 그 밖의 어종 | 35밀리미터 이하 | 1)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2)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해서 그물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 ||
| 라. 연안조망어업 | 25밀리미터 이하 |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 ||
| 마. 연안선인망어업 | 15밀리미터 이하 |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을 적용하지 않음. | ||
| 바. 연안자망어업 | 삼치 | 100밀리미터 이하 | 1) 2중 이상의 자망 중 내망의 그물코의 규격은 40밀리미터 이하 사용금지 2) 멸치, 젓새우,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을 적용하지 않음. | |
| 조기류 | 50밀리미터 이하 | |||
| 대게 | 240밀리미터 이하 | |||
| 3. 구획어업 | ||||
| 어업의 종류 | 주로 포획하는 어종 |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 비고 | |
| 가. 장망류어업(영광군에서 주목망을 사용하는 어업) | 25밀리미터 이하 | |||
| 나. 장망류어업(영광군에서 주목망을 사용하는 어업), 패류형망어업 외의 구획어업 | 15밀리미터 이하 |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밴댕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젓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을 적용하지 않음. | ||
| 비고 1. “그물코의 규격”이란 그물코를 잡아당겨서 잰 안쪽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 2. 어업의 특성상 해파리 배출망 및 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어구의 그물코 규격과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을 적용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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