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 ||||||||||||||||||
|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제55조 관련) | ||||||||||||||||||
| 1.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그 사유로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1) 어업권이 제한된 경우: 평년수익액과 제한기간이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손실액. 다만, 3)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 평년수익액 × 어업의 정지기간 + 시설물 등 또는 양식물의 이전ㆍ수거 등에 드는 손실액 + 어업의 정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3)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어업권이 취소되었거나 어업권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평년수익액 ÷ 연리(12퍼센트) +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나.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다만, 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된 경우는 제외한다. 1)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되는 경우: 어업의 제한기간 또는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손실액. 다만, 3)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이 정지된 경우(어선의 계류를 포함한다): 평년수익액 × 어업의 정지기간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 + 어업의 정지기간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3)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 3년분 평년수익액 +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다.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 또는 제거 명령을 받고 이전 또는 제거를 한 경우와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한 제거 명령을 받고 제거 공사를 한 경우: 물건의 이전 또는 제거 공사에 드는 비용과 이전 또는 제거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2.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 및 산출기준 가.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에서 “평년수익액”이란 평균 연간어획량을 평균 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 연간어획량, 평균 연간판매단가 및 평년어업경비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평균 연간어획량의 산출기준 가) 3년 이상의 어획실적이 있는 경우: 법 제104조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어획실적, 양륙량(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긴 양을 말한다) 또는 판매실적(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자가 보고된 실적 이상의 어획실적 등이 있었음을 증거서류로 증명한 경우에는 그 증명된 실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출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으로 하되, 최근 3년 동안의 어획량은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소급 기산(起算)한 3년 동안(소급 기산한 3년의 기간 동안 일시적인 해양환경의 변화로 연평균어획실적의 변동폭이 전년도에 비하여 1.5배 이상이 되거나 휴업ㆍ어장정비 등으로 어획실적이 없어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만큼 소급하여 기산한 3년 동안을 말한다)의 어획량을 연평균한 어획량으로 한다. 나) 3년 미만의 어획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추정 평균어획량 (1) 면허어업: 해당 어장의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 인근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장(통상 2개소)의 3년 평균어획량 ÷ 인근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장의 해당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2)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 해당 어업의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 같은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통상 2건)의 3년 평균어획량 ÷ 같은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의 해당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다만, 같은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획량이 없으면 비슷한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3년 평균어획량을 계산한다. 비고 1. (1) 및 (2)의 계산식에서 실적기간은 실제 어획실적이 있는 기간으로 하되, 같은 규모 또는 비슷한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의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의 실제 어획실적이 있는 기간과 같은 기간의 실제 어획실적을 말한다. 2. 어획량의 기본단위는 킬로그램을 원칙으로 하되, 어획물의 특성에 따라 생물(生物)의 중량 또는 건중량(乾重量)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김은 마른 김 1속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균 연간판매단가의 산출기준 가) 평균 연간판매단가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기산한 1년 동안의 수산물별 평균 판매단가[해당 수산물이 계통출하(系統出荷)된 주된 위판장의 수산물별ㆍ품질등급별 판매량을 수산물별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평균 판매단가를 말한다]로 한다. 나) 계통출하된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등의 평균 연간판매단가는 가)의 평균 연간판매단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계통출하된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평균 연간판매단가를 계산한다. (가) 해당 지역 인근의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판가격 (나) 해당 지역 인근의 수산물도매시장의 경락가격 (2) 소급 기산한 1년의 기간 동안 어획물의 일시적인 흉작ㆍ풍작 등으로 어가(魚價)의 연평균 변동폭이 전년도에 비하여 1.5배 이상이 되어 가)의 평균 연간판매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소급 기산한 최초의 1년이 되는 날부터 다시 소급하여 기산한 1년 동안의 평균 판매단가에 소급하여 기산한 최초의 1년 동안의 수산물 계통출하 판매가격의 전국 평균 변동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평년어업경비의 산출기준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소급하여 기산한 해당 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경비항목 및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비항목 나) 산출방법 (1) 평년어업경비는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항목별로 계산하되, 규정된 경비항목 외의 경비가 있으면 그 밖의 경비항목에 포함시켜 전체 평년어업경비가 산출되도록 해야 한다. (2) 경비항목별 경비 산출은 어선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신고사항, 포획ㆍ채취물의 판매실적, 유류 사용량, 임금정산서, 보험료 및 공제료, 세금납부실적,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에 따른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수집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다만, 인건비, 감가상각비 및 판매관리비 중 판매수수료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인건비 중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는 본인 외의 사람의 인건비의 평균단가를 적용하고, 본인 외의 사람의 인건비는 현실단가를 적용하되, 어업자가 직접 경영하여 본인 외의 자의 인건비가 없으면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ㆍ공포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임금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에 대한 인건비는 투입된 노동시간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나) 감가상각비는 신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도록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하되, 어선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이를 단축ㆍ축소할 수 있다. (다) 판매관리비 중 판매수수료는 해당 어선의 주된 양륙지 또는 어업장이 속한 지역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판수수료율을 적용한다. (3) 생산관리비 중 소모품비와 감가상각비의 적용대상 구분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것은 감가상각비로, 1년 미만인 것은 소모품비로 한다. (4) 수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종자 살포, 시설물의 철거 등 어업자의 의무사항은 어장면적 및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5) 산출된 경비가 일시적인 요인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변동폭이 1.5배 이상이 되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인근 비슷한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같은 종류의 어업이 없는 경우에는 비슷한 어업) 2개 이상을 조사하여 평균치를 적용할 수 있다. (6) 어업생산주기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수산종자 구입비, 사료비, 어장관리비 및 판매관리비 등 생산주기와 연계되는 경비항목에 대해서는 생산주기로 나누어 연간 평균 어업경비를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생산주기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관할 연구소와 협의해서 정한다. 나.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에서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이란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잔존가액은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을 재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을 신청하지 않으면 손실액 산출에서 제외한다. 다.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산출방법에서 “통상의 고정적 경비”란 어업의 정지기간 중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 중에 해당 시설물 또는 어선ㆍ어구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에 관한 예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실적이 없어 제1호 및 제2호의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 등에 따라 어업별 손실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어업별 손실액은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에 드는 인지세ㆍ등록세 등의 모든 경비와 해당 어업의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액으로 한다.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을 처분하여 어업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법 제8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재해복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 등 가.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 1)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한 행정기관: 제52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로 어업별 손실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2) 전문기관: 제52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로 어업별 손실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나. 전문기관에 의한 손실액의 산출 등 1) 행정관청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서류로 손실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손실액 산출을 위한 용역조사를 하게 한 후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에게 손실액의 평가를 의뢰하되,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보상액을 부담할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에게 용역조사 및 손실액 평가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손실액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 등 용역조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용역조사 및 손실액 평가를 함께 의뢰할 수 있다. 2) 1)에 따라 용역조사나 손실액 평가를 의뢰받은 자(이하 “조사평가자”라 한다)는 신뢰성 있는 어업경영에 관한 증거자료나 인근 같은 종류의 어업의 생산실적 등을 조사하거나 평가하여 손실액을 계산해야 한다. 3) 조사ㆍ평가를 의뢰한 행정관청 또는 수익자는 손실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평가자에게 조사 또는 평가에 관련된 증거자료 및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평가자는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4) 조사ㆍ평가를 의뢰한 행정관청 또는 수익자는 조사평가자의 조사 또는 평가 결과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조사 또는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면 해당 조사평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다시 조사 또는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평가자의 조사 또는 평가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조사평가자에게 손실액의 조사 또는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다시 평가한 손실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5) 1) 및 4)에 따른 용역조사 및 평가에 드는 경비는 법 제88조에 따라 보상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 6) 해양수산부장관은 1)에 따라 지정한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손실액 산출을 위한 용역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조사를 한 경우 나)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 7) 해양수산부장관은 1) 또는 6)에 따라 용역조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8) 1) 및 4)에 따라 손실액 산출에 관한 조사 또는 평가를 의뢰받은 조사평가자나 조사평가를 의뢰한 수익자는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관청, 어선의 입항ㆍ출항 신고기관,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관련 서류의 열람ㆍ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9) 8)에 따라 조사평가자 또는 수익자가 행정관청에 서류의 열람ㆍ발급을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의뢰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는 목적 다)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는 내용 라) 열람ㆍ발급이 필요한 서류 또는 공문서의 종류 및 수량 10) 1)부터 7)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용역조사 및 손실액 평가의 의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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