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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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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와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복량의 한계(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의 제한(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제4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0호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제38조제2항 및 별표 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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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6. 23.>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어업의 종류허가
정수
조업구역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34건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 59분 52.21초선의 교점, 북위 33도 20분 11.80초 동경 127도 59분 52.25초의 교점 및 북위 33도 30분 11.77초 동경 129도 49분 51.68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
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37건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 59분 52.21초선의 교점, 북위 33도 20분 11.80초 동경 127도 59분 52.25초의 교점 및 북위 33도 30분 11.77초 동경 129도 49분 51.68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
3.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20건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
4.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29건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과 이서의 해역
5.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7건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과 이서의 해역
6. 대형트롤어업34건전국 근해
7. 동해구중형트롤어업23건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
8. 대형선망어업25건전국 근해
9. 소형선망어업35건전국 근해
10. 근해채낚기어업588건전국 근해
11. 근해자망어업569건전국 근해
12. 근해안강망어업199건전국 근해
13. 근해봉수망어업38건전국 근해
14. 근해자리돔들망어업3건제주특별자치도 연해
15. 근해장어통발어업36건전국 근해
16. 근해문어단지어업32건전국 근해
17. 근해통발어업159건전국 근해
18. 근해연승어업456건전국 근해
19. 근해형망어업55건인천광역시ㆍ경기도 및 충청남도 연해
17건전북특별자치도 연해
20. 기선권현망어업54건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경상남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도 경계선 사이의 해역
14건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해역
21. 잠수기어업6건강원특별자치도 연해
9건경상북도 연해
93건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연해
39건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해
28건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충청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연해
비고
1.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과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허가어선 중 1척이 침몰된 경우에는 어선을 복구하거나 건조할 때까지 외끌이로 조업할 수 있다.
2.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연해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해에서 조업하는 잠수기어업의 공동조업구역 지정과 공동조업구역별 조업척수의 범위는 북위 34도 56분 50.30초 동경 127도 50분 47.92초부터 북위 34도 56분 22.96초 동경 127도 49분 52.37초를 거쳐 북위 34도 55분 06.20초 동경 127도 49분 16.22초와 북위 34도 55분 26.73초 동경 127도 50분 24.97초 및 북위 34도 56분 24.96초 동경 127도 51분 25.40초를 거쳐 북위 34도 56분 28.67초 동경 127도 52분 17.95초에 이르는 선과 북위 34도 43분 18.27초 동경 127도 53분 27.44초부터 북위 34도 43분 00.87초 동경 127도 47분 09.46초와 북위 34도 44분 39.52초 동경 127도 46분 04.03초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북위 34도 44분 39.52초 동경 127도 46분 04.03초부터 북위 34도 51분 22.90초 동경 127도 46분 33.50초에 이르는 해안선을 거쳐 북위 34도 51분 24.75초 동경 127도 47분 30.09초를 거쳐 섬진강 하구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에서 허가받은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부도와 같다)으로 하되, 구역별 조업척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30척 범위와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30척 범위에서 조업할 수 있다.
1) 북위 34도 56분 28.67초 동경 127도 52분 17.95초
2) 북위 34도 56분 24.96초 동경 127도 51분 25.40초
3) 북위 34도 55분 26.73초 동경 127도 50분 24.97초
4) 북위 34도 55분 06.20초 동경 127도 49분 16.22초
5) 북위 34도 54분 10.69초 동경 127도 49분 32.66초
나. 북위 34도 43분 09.61초 동경 127도 50분 18.44초부터 북위 34도 43분 00.87초 동경 127도 47분 09.46초와 북위 34도 44분 39.52초 동경 127도 46분 04.03초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북위 34도 44분 39.52초 동경 127도 46분 04.03초로부터 북위 34도 51분 22.90초 동경 127도 46분 33.50초에 이르는 해안선을 거쳐 북위 34도 51분 24.75초 동경 127도 47분 30.09초에 이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역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52척과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17척까지만 조업할 수 있다.
다. 가목과 나목의 조업구역을 제외한 공동조업구역선 안의 해역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30척과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17척까지만 조업할 수 있다.
[부도]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7: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