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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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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와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복량의 한계(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의 제한(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제4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0호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제38조제2항 및 별표 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복량의 한계(제3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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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12. 16.>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복량의 한계(제37조제1항 관련)
1. 근해어업
어업의 종류선복량의 한계(총톤수)
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60톤 이상 140톤 미만
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60톤 이상 140톤 미만
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20톤 이상 60톤 미만
라.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20톤 이상 60톤 미만
마.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20톤 이상 60톤 미만
바. 대형트롤어업60톤 이상 140톤 미만
사. 동해구중형트롤어업20톤 이상 60톤 미만
아. 대형선망어업50톤 이상
자. 소형선망어업10톤 이상 30톤 미만
차. 근해채낚기어업10톤 이상
카. 근해자망어업10톤 이상 90톤 미만
타. 근해안강망어업10톤 이상 90톤 미만
파. 근해봉수망어업10톤 이상 90톤 미만
하. 근해자리돔들망어업10톤 이상 90톤 미만
거. 근해장어통발어업10톤 이상 90톤 미만
너. 근해문어단지어업10톤 이상 90톤 미만
더. 근해통발어업10톤 이상 90톤 미만
러. 근해연승어업10톤 이상
머. 근해형망어업20톤 미만
버. 기선권현망어업40톤 미만
서. 잠수기어업10톤 미만
2. 연안어업
어업의 종류선복량의 한계(총톤수)
가. 연안개량안강망어업10톤 미만
나. 연안선망어업10톤 미만
다. 연안통발어업10톤 미만
라. 연안조망어업10톤 미만
마. 연안선인망어업10톤 미만
바. 연안자망어업10톤 미만
사. 연안들망어업10톤 미만
아. 연안복합어업10톤 미만
3. 구획어업
어업의 종류선복량의 한계(총톤수)
가. 새우조망어업5톤 미만
나. 실뱀장어안강망어업5톤 미만
다. 패류형망어업5톤(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ㆍ관리하는 경우에는 8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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