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12. 16.> | ||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복량의 한계(제37조제1항 관련) | ||
| 1. 근해어업 | ||
| 어업의 종류 | 선복량의 한계(총톤수) | |
| 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60톤 이상 140톤 미만 | |
| 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60톤 이상 140톤 미만 | |
| 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20톤 이상 60톤 미만 | |
| 라.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20톤 이상 60톤 미만 | |
| 마.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 20톤 이상 60톤 미만 | |
| 바. 대형트롤어업 | 60톤 이상 140톤 미만 | |
| 사. 동해구중형트롤어업 | 20톤 이상 60톤 미만 | |
| 아. 대형선망어업 | 50톤 이상 | |
| 자. 소형선망어업 | 10톤 이상 30톤 미만 | |
| 차. 근해채낚기어업 | 10톤 이상 | |
| 카. 근해자망어업 | 10톤 이상 90톤 미만 | |
| 타. 근해안강망어업 | 10톤 이상 90톤 미만 | |
| 파. 근해봉수망어업 | 10톤 이상 90톤 미만 | |
| 하. 근해자리돔들망어업 | 10톤 이상 90톤 미만 | |
| 거. 근해장어통발어업 | 10톤 이상 90톤 미만 | |
| 너. 근해문어단지어업 | 10톤 이상 90톤 미만 | |
| 더. 근해통발어업 | 10톤 이상 90톤 미만 | |
| 러. 근해연승어업 | 10톤 이상 | |
| 머. 근해형망어업 | 20톤 미만 | |
| 버. 기선권현망어업 | 40톤 미만 | |
| 서. 잠수기어업 | 10톤 미만 | |
| 2. 연안어업 | ||
| 어업의 종류 | 선복량의 한계(총톤수) | |
| 가.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10톤 미만 | |
| 나. 연안선망어업 | 10톤 미만 | |
| 다. 연안통발어업 | 10톤 미만 | |
| 라. 연안조망어업 | 10톤 미만 | |
| 마. 연안선인망어업 | 10톤 미만 | |
| 바. 연안자망어업 | 10톤 미만 | |
| 사. 연안들망어업 | 10톤 미만 | |
| 아. 연안복합어업 | 10톤 미만 | |
| 3. 구획어업 | ||
| 어업의 종류 | 선복량의 한계(총톤수) | |
| 가. 새우조망어업 | 5톤 미만 | |
| 나. 실뱀장어안강망어업 | 5톤 미만 | |
| 다. 패류형망어업 | 5톤(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ㆍ관리하는 경우에는 8톤)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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