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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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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와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복량의 한계(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의 제한(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제4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0호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제38조제2항 및 별표 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제2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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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제28조제2항 관련)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1. 업종별수협 또는 지구별수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2.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수산물운반선을 갖출 것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상가공업을 신고한 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4.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를 취소한 후 해당 어선으로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려는 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5.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6. 대형선망어업 또는 기선권현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7.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그 어선을 임차한 자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갖출 것
8. 어업자로서 해당 어업의 특성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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