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
| 1. 업종별수협 또는 지구별수협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
| 2.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수산물운반선을 갖출 것 |
|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상가공업을 신고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
| 4.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를 취소한 후 해당 어선으로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려는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
| 5.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
| 6. 대형선망어업 또는 기선권현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
| 7.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그 어선을 임차한 자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갖출 것 |
| 8. 어업자로서 해당 어업의 특성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