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 ||||||||||||||||||||||||
|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와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제24조제1항 관련) | ||||||||||||||||||||||||
| 비고 1. 총어획량은 어획물의 총중량(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2. “혼획의 허용 범위”란 어획물의 총중량 중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총중량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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