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6. 4.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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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2조제3항제1호 | 60 | 90 | 120 |
| 나.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경우 | 법 제112조제3항제2호 | |||
| 1)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60 | |||
| 2)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80 | |||
| 3)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100 | |||
| 다. 법 제30조제1항(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둔 경우 | 법 제112조제1항제1호 | 150 | 250 | 500 |
| 라. 어업권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12조제4항제1호 | 30 | 50 | 70 |
| 마. 어업권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않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경우와 그 특정인이 어업권을 행사한 경우 | 법 제112조제3항제3호 | 60 | 90 | 120 |
| 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12조제3항제4호 | 60 | 90 | 120 |
| 사. 법 제38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와 어업권자가 그 위반행위를 도운 경우 | 법 제112조제3항제5호 | 60 | 90 | 120 |
| 아.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어를 허용하지 않거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2조제3항제6호 | 60 | 90 | 120 |
| 자.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90일 이내에 어업허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112조제1항제2호 | 250 | 350 | 500 |
| 차.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경우 | 법 제112조제3항제7호 | 60 | 90 | 120 |
| 카. 신고어업자가 법 제48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2조제3항제8호 | 60 | 90 | 120 |
| 타. 법 제49조제1항(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 법 제112조제3항제9호 | 70 | 100 | 150 |
| 파.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 법 제112조제4항제2호 | 30 | 50 | 70 |
| 하. 법 제49조제3항(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2조제1항제3호 | |||
| 1)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 200 | |||
| 2)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 신고를 한 경우 | 150 | |||
| 거.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경우 | 법 제112조제4항제3호 | |||
| 1)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30 | |||
| 2)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40 | |||
| 3)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50 | |||
| 너.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유어장을 운영한 경우 | 법 제112조제1항제4호 | 150 | 250 | 500 |
| 더. 법 제65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2조제4항제4호 | 50 | 70 | 100 |
| 러.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어장에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어장 및 어선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 법 제112조제4항제5호 | 50 | 70 | 100 |
| 머.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법 제112조제3항제10호 | 70 | 100 | 150 |
| 버.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와 장애물의 이전ㆍ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112조제3항제11호 | 70 | 100 | 150 |
| 서. 법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경우 | 법 제112조제3항제12호 | 100 | 150 | 200 |
| 어. 법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2조제4항제6호 | 50 | 70 | 100 |
| 저.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않거나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 또는 훼손ㆍ제거한 경우 | 법 제112조제4항제7호 | 50 | 70 | 100 |
| 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경우 | 법 제112조제3항제13호 | 100 | 150 | 200 |
| 커.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요청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112조제4항제8호 | 50 | 70 | 100 |
| 터. 법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112조제4항제8호의2 | 50 | 70 | 100 |
| 퍼. 법 제7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실어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2조제4항제8호의3 | 50 | 70 | 100 |
| 허. 법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12조제4항제9호 | 50 | 70 | 100 |
| 고. 법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2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노. 법 제8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어구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2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 도. 법 제96조제5항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법 제112조제4항제10호 | 50 | 70 | 100 |
| 로.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12조제4항제11호 | 30 | 5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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