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6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8. 12.>삭제
| 행정처분의 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시설 폐쇄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성매매피해자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원시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자를 수용할 다른 적당한 지원시설이 없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 | ||
| 1차 | 2차 | 3차 | ||
| 1. 상담소등이 법 제10조제3항, 법 제15조제4항 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상담소등 폐쇄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상담소등을 영리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상담소등 폐쇄 |
| 4. 상담소등의 장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범죄를 범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상담소등 폐쇄 |
|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 설치 목적이 달성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5호 | 상담소등 폐쇄 | ||
| 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5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상담소등 폐쇄 |
|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 ||||
| 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상담소에 임시보호를 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6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상담소등 폐쇄 |
| 나.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6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상담소등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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