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6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8. 12.>삭제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9. 14.> | |||||||||||||
| 성매매피해자 ([ ]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상담소) 변경신고서 ([ ]시설장(센터장, 소장) [ ]명칭 [ ]소재지 [ ]입소정원)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법인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시설 개요 |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명 | ||||||||||||
| 지원시설장(센터장, 상담소장) 성명 | |||||||||||||
| 변경 연월일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시설장(센터장, 상담소장) 성명 | 생년월일 | ||||||||||
| 명칭 | 소재지 | ||||||||||||
| 입소정원 | |||||||||||||
| 변경 후 | 시설장(센터장, 상담소장) 성명 | 생년월일 | |||||||||||
| 명칭 | 소재지 | ||||||||||||
| 입소정원 |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 ]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상담소)의 ([ ]시설장(센터장,상담소장) [ ]명칭 [ ]소재지 [ ]입소정원)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통지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입소자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지원시설의 입소정원 또는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하며,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증명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