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6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8. 12.>삭제
| 상담소등 종사자의 수(제7조 관련) | ||||||
| 구분 | 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상담소 | |||
| 8명 미만 | 8명 이상 15명 미만 | 15명 이상 20명 미만 | 20명 이상 | |||
| 상담소등의 장 | 1 | 1 | 1 | 1 | 1 | 1 |
| 사무국장 | - | - | 1 | 1 | - | - |
| 상담원 | 1 | 3 | 4 | 5 | 2 | 3 |
| 직업훈련교사 | - | - | - | - | 2 | - |
| 사무원 | - | 1 | 1 | 1 | 1 | 1 |
| 조리원/세탁원 | - | 1 | 1 | 1 | - | - |
| 관리인 | - | - | - | 1 | - | - |
| 총계 | 2 | 6 | 8 | 10 | 6 | 5 |
| ※비고 1. 지원시설에서 직접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직업훈련교사는 상담원으로 볼 수 있다. 2. 자활지원센터에서 외부 강사로 하여금 자립자활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직업훈련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상당하는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소등(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제외한다)의 장은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4.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의 퇴직 등으로 일시적인 결원상태가 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별기준 중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둔 경우에는 1년간 이를 각각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로 볼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