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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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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6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상담소등의 설치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상담소등 종사자의 수(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변경신고서(시설장(센터장, 소장),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입소, 이용] 동의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입소, 이용]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10호보호비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상담소등의 설치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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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등의 설치기준(제6조 관련)

1. 입지조건
상담소등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규모
상담소등은 다음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구분최소면적
지원시설입소정원 10명 이상9.9㎡×입소정원
입소정원 8명 이상 10명 미만82.62㎡
입소정원 5명 이상 8명 미만69.30㎡
입소정원 5명 미만34.65㎡
자활지원센터99.15㎡
상담소49.59㎡
3. 구조 및 설비
가. 상담소등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지원시설은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편에 따라 6), 7) 및 9)의 시설을 겸용할 수 있고, 입소정원이 8명 이상 10명 미만인 시설은 2)와 3)의 시설을 겸용할 수 있으며, 입소정원이 5명 이상 8명 미만인 시설은 2), 3) 및 4)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입소정원이 5명 미만인 시설은 1), 2), 3) 및 4)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실
가) 적당한 난방 및 통풍 시설을 하고, 적정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상담실
공개되지 아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숙직실
숙직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식당 및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되도록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 설비를 갖춰야 한다.
7)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10) 급수·배수 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취수원은 화장실 등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더러운 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1)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자활지원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편에 따라 3)과 4)의 시설을 겸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실
공개되지 아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공동작업장
공동작업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교육실
자립자활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소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담소의 형편에 따라 5)의 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면접상담실
공개되지 아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화상담실
전화기 등 전화상담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회의실
5) 보호실
상담자를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9.9㎡ 이상이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2: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