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6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8. 12.>삭제
|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상담소등의 장ㆍ사무국장ㆍ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는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상담원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개설ㆍ운영하는 제3호의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직종별 | 자격기준 | ||
| 상담소등의 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3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사무국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상담원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ㆍ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지원시설만 해당한다) | ||
| 직업훈련교사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
| 사무지원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비고: 위 표에서 "경력"은 해당 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 해당 임직원 채용 전의 경력 또는 공무원 임용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 |||
| 3. 상담원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 |||
| 분야 | 교육과목 | 이수시간 | |
| 소양분야 | 여성정책 여성복지ㆍ사회복지 인권ㆍ여성학 | 5시간 | |
| 전문분야 (이론) | 성매매 관련 법 및 정책ㆍ제도에 대한 이해 성매매에 대한 이해 | 10시간 | |
| 자활 관련 법 및 정책ㆍ제도에 대한 이해 여성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이해 | 5시간 | ||
| 전문분야 (실무)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이해(법률, 보건, 심리ㆍ정서적 상황 등) | 10시간 | |
| 법률지원 실무(수사절차의 이해 포함) 의료지원 실무 자활,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실무 대상자별(청소년ㆍ장애인 등) 지원 실무 | 40시간 | ||
| 여성주의 상담 상담기법(청소년ㆍ일반성인ㆍ장애인 등 대상자별 상담기법 포함) 및 프로그램 상담사례 연구 | 10시간 | ||
| 상담원의 윤리 및 자세 상담원 소진 예방 및 상담원 자기성장훈련 | 5시간 | ||
| 행정실무(문서작성, 회계 등) | 5시간 | ||
| 실습 | 상담소등 또는 관련 기관에서의 현장실습 | 10시간 | |
| 총계 | 100시간 | ||
| ※ 비고 1. 교육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한다. 2. 교육기관의 장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과목별 이수시간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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