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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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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6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상담소등의 설치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상담소등 종사자의 수(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변경신고서(시설장(센터장, 소장),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입소, 이용] 동의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입소, 이용]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10호보호비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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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상담소등의 장ㆍ사무국장ㆍ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는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상담원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개설ㆍ운영하는 제3호의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직종별자격기준
상담소등의 장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3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국장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상담원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ㆍ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지원시설만 해당한다)
직업훈련교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사무지원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비고: 위 표에서 "경력"은 해당 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 해당 임직원 채용 전의 경력 또는 공무원 임용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3. 상담원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분야교육과목이수시간
소양분야여성정책
여성복지ㆍ사회복지
인권ㆍ여성학
5시간
전문분야
(이론)
성매매 관련 법 및 정책ㆍ제도에 대한 이해
성매매에 대한 이해
10시간
자활 관련 법 및 정책ㆍ제도에 대한 이해
여성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이해
5시간
전문분야
(실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이해(법률, 보건, 심리ㆍ정서적 상황 등)10시간
법률지원 실무(수사절차의 이해 포함)
의료지원 실무
자활,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실무
대상자별(청소년ㆍ장애인 등) 지원 실무
40시간
여성주의 상담
상담기법(청소년ㆍ일반성인ㆍ장애인 등 대상자별 상담기법 포함) 및 프로그램
상담사례 연구
10시간
상담원의 윤리 및 자세
상담원 소진 예방 및 상담원 자기성장훈련
5시간
행정실무(문서작성, 회계 등)5시간
실습상담소등 또는 관련 기관에서의 현장실습10시간
총계100시간
※ 비고
1. 교육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한다.
2. 교육기관의 장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과목별 이수시간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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