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3] <신설 2024. 8. 23.>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의 허용범위 (제15조제2호라목1) 관련) | ||
| 환경정비구역의 구분 |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 |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 1. 시ㆍ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수질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 | ||
| 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각 수질기준 항목의 50퍼센트 이하 | 총 호수(戶數)의 5퍼센트 이내 | 150제곱미터 이내 |
| 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각 수질기준 항목의 25퍼센트 이하 | 총 호수의 10퍼센트 이내 | 150제곱미터 이내 |
| 2.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고, 분류식하수관로를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아서 처리하며 방류수를 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 방류하는 환경정비구역 | 총 호수의 20퍼센트 이내 | 150제곱미터 이내 |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환경정비구역 | 총 호수의 5퍼센트 이내 | 100제곱미터 이내 |
| 비고 시ㆍ도지사는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를 총 호수의 10퍼센트 이내로 고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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