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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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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상수원보호구역행위허가신청표시인[제1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의 허용범위(제15조제2호라목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장비및인원등의확보기준[제1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내판(아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주위 여건 등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원수의 수질검사방법(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상수원보호구역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상수원보호구역 행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ㆍ표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상수원보호구역순찰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원수(취수구, 착수정)수질검사기록부(총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수질검사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의 허용범위(제15조제2호라목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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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3] <신설 2024. 8. 23.>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의 허용범위
(제15조제2호라목1) 관련)
환경정비구역의 구분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1. 시ㆍ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수질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
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각 수질기준 항목의 50퍼센트 이하총 호수(戶數)의 5퍼센트 이내150제곱미터 이내
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각 수질기준 항목의 25퍼센트 이하총 호수의 10퍼센트 이내150제곱미터 이내
2.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고, 분류식하수관로를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아서 처리하며 방류수를 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 방류하는 환경정비구역총 호수의 20퍼센트 이내150제곱미터 이내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환경정비구역총 호수의
5퍼센트 이내
100제곱미터 이내
비고
시ㆍ도지사는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를 총 호수의 10퍼센트 이내로 고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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