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5] <개정 2020. 12. 1.> 안내판(아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주위 여건 등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1. 안내판 가. 규격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등 부식에 강하고 견고한 재질 바탕색 및 글씨 :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 또는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나. 내용문안 1) 앞면(글자 배열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 |
|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 입니다. (신고 및 문의처) ○○도·시·군·구 ○○○과 전화번호: ○○○-○○○○ |
| 2) 뒷면 | |||||||||||
| 알림 1. 이 지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아래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금지행위) (1)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2)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3) 수영, 목욕, 세탁, 선박운항,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4)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6)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7)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2)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땅파기)ㆍ성토(흙쌓기),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 년 월 일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2. 표주 | |||||||||||
| 상수원보호구역 | ○○시·군·구 | 상수원보호구역 명칭 일련번호 | ▲ | ||||||||
| 80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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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면) | ▲ | ||||||||||
| 40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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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 (뒷면) | (양옆면) | |||||||||
| ▲ | 20cm | 재질: 견고하고 글씨가 퇴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바탕색 및 글씨: 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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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20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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