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4] 시설·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제17조 관련) 가. 시설 및 장비의 확보기준 | |
| 시설·장비명 | 확보기준 |
| 1. 오탁방지막 2. 기름방지막 3. 기름제거포 4. 순찰선 5. 청소선 6. 관리차량 7. 무전기 8. 망원경 9. 방송시설 또는 장비 | 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흙탕물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기름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름 0.5톤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기름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1일 취수량이 3만 톤 이상인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확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취수량·수심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상류지역에서 쓰레기 등이 다량 흘러드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의 면적이 4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대 이상(2륜자동차를 포함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 나. 인원의 확보기준 관리인원수=1.85××α×β 비고 : 1. A는 보호구역의 면적, α는 수원특성계수, β는 지역특성계수를 말하며, 그 값은 아래와 같다. 가. 수원특성계수는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 1.0, 호소수의 경우 1.25, 지하수의 경우 0.75로 한다. 나. 지역특성계수는 평균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25, 보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1.0, 드물다고 판단되는 경우 0.75로 한다. 2. 계산값이 1 미만인 경우 관리인원은 1명으로 하고, 계산값이 1 이상인 경우 관리인원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관리인원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도사업자가 관리청인 경우 취수시설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취수장관리인원을 보호구역관리인원으로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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