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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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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상수원보호구역행위허가신청표시인[제1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의 허용범위(제15조제2호라목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장비및인원등의확보기준[제1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내판(아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주위 여건 등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원수의 수질검사방법(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상수원보호구역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상수원보호구역 행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ㆍ표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상수원보호구역순찰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원수(취수구, 착수정)수질검사기록부(총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수질검사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원수의 수질검사방법(제2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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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6] <개정 2021. 10. 20.>
원수의 수질검사방법(제25조제1항 관련)
구분측정횟수측정항목측정시기
1.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가. 하천수, 복류수, 강변여과수1) 매월 1회 이상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총인,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2) 분기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테인, 디클로로메테인,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헥사클로로벤젠, 철, 망가니즈(망간, manganese)3월,
6월,
9월,
12월
나. 호소수1) 매월 1회 이상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총인, 클로로필-a,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2) 분기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테인, 디클로로메테인,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헥사클로로벤젠, 철, 망가니즈(망간, manganese)3월,
6월,
9월,
12월
다. 지하수반기마다 1회 이상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철, 망가니즈(망간, manganese)
라. 해수1) 분기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노말헥세인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함유량
2) 매년 1회 이상카드뮴, 비소, 보론(붕소, boron),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2. 마을
상수도
ㆍ
전용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가. 하천수, 복류수, 계곡수 등의 표류수1) 반기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2) 2년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나. 호소수1) 반기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2) 2년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다. 지하수2년마다 1회 이상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플루오린(불소, fluorine)
라. 해수1) 반기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노말헥세인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함유량
2) 2년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보론(붕소, boron),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비고
1. 채수(採水) 지점
가. 하천수, 호소수 및 계곡수 등의 표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흘러들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수한다.
나.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1회, 착수정(着水井)에서 1회를 취수하여 각각 검사한다.
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채수한다.
2. 검사방법
가.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페놀, 보론(붕소, boron) 및 지하수항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나. 그 밖의 측정항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3. 검사결과
원수의 검사결과는 검사한 자료를 연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히 취수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평상시의 기상상태에서 7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채취한 원수의 수질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7: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