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6] <개정 2021. 10. 20.> | ||||
| 원수의 수질검사방법(제25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측정횟수 | 측정항목 | 측정시기 | |
| 1. 광역 및 지방 상수도 | 가. 하천수, 복류수, 강변여과수 | 1) 매월 1회 이상 |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총인,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
| 2) 분기마다 1회 이상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테인, 디클로로메테인,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헥사클로로벤젠, 철, 망가니즈(망간, manganese) | 3월, 6월, 9월, 12월 | ||
| 나. 호소수 | 1) 매월 1회 이상 |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총인, 클로로필-a,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
| 2) 분기마다 1회 이상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테인, 디클로로메테인,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헥사클로로벤젠, 철, 망가니즈(망간, manganese) | 3월, 6월, 9월, 12월 | ||
| 다. 지하수 | 반기마다 1회 이상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철, 망가니즈(망간, manganese) | ||
| 라. 해수 | 1) 분기마다 1회 이상 |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노말헥세인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함유량 | ||
| 2) 매년 1회 이상 | 카드뮴, 비소, 보론(붕소, boron),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 |||
| 2. 마을 상수도 ㆍ 전용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 가. 하천수, 복류수, 계곡수 등의 표류수 | 1) 반기마다 1회 이상 |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
| 2) 2년마다 1회 이상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
| 나. 호소수 | 1) 반기마다 1회 이상 |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
| 2) 2년마다 1회 이상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
| 다. 지하수 | 2년마다 1회 이상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플루오린(불소, fluorine) | ||
| 라. 해수 | 1) 반기마다 1회 이상 |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노말헥세인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함유량 | ||
| 2) 2년마다 1회 이상 | 카드뮴, 비소, 보론(붕소, boron),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 |||
| 비고 1. 채수(採水) 지점 가. 하천수, 호소수 및 계곡수 등의 표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흘러들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수한다. 나.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1회, 착수정(着水井)에서 1회를 취수하여 각각 검사한다. 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채수한다. 2. 검사방법 가.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페놀, 보론(붕소, boron) 및 지하수항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나. 그 밖의 측정항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3. 검사결과 원수의 검사결과는 검사한 자료를 연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히 취수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평상시의 기상상태에서 7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채취한 원수의 수질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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