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1] <개정 2021. 10. 20.>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 관련) | |||
| 평가항목 | 평점 | ||
| -3 | 0 | +3 | |
| 1. 수질등급 | 상수원수 Ⅰ등급 | 상수원수 Ⅱ등급 | 상수원수 Ⅲ등급 |
| 2. 취수량 | 1일 3천톤 미만 | 1일 3천톤 이상 1만톤 미만 | 1일 1만톤 이상 |
| 3. 취수비율 (호소수의 경우) | 0.1 미만 (0.01 미만) | 0.1 이상 0.5 미만 (0.01 이상 0.02 미만) | 0.5 이상 (0.02 이상) |
| 4. 개발잠재력 | 없음 | 보통 | 있음 |
| 비고 1. 수질등급의 판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항목 중에서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호소수의 경우는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및 총질소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취수비율: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호소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유효저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개발잠재력은 상수원의 지리적 위치, 경관, 토지이용전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4. 위 표에서 평가점수의 합계를 항목수로 나눈 값과 표준거리를 합산한 값을 보호구역의 지정거리로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4: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