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6호삭제 <2007.7.27>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3. 6. 7.> |
|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가.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또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바.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거나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아. 공장의 증·개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660제곱미터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 법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임시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차. 제12조제13항제9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카.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우주물체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 타.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삭제 <2015.11.11.> 3. 삭제 <2015.11.11.> 4. 삭제 <2015.11.11.> ※ 비고 1. 산림청장등은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허가면적은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가.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산지전용허가의 기간 중에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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