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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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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조사항목ㆍ기준ㆍ방법(제20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7.7.27>삭제
별표 제7호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제3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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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16.>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 관련)
1.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설치지역설치조건
가.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자기소유의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가능하며,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임업용기자재(비료·농약 등) 보관시설, 임산물 전시·판매시설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자기소유의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가능하며,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설치지역설치조건
가. 임산물 생산·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산림의 홍보·전시·교육시설
다. 산림휴양·치유시설
라.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시설
3.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설치지역설치조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제한없음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림과 관련된 학과·학부가 설치된 학교만 해당한다)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4.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설치지역설치조건
가. 자연휴양림제한 없음「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나. 수목원「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산림생태원「산림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마.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산림교육센터「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사. 산림복지단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에 적합할 것
아. 국가정원「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자. 지방정원「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차. 숲경영체험림「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설치지역설치조건
가.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 이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2) 부지에 「산림보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이 편입되지 않을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설치지역설치조건
가. 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1)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2)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같은 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3) 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인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나.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다.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비고
1. 설치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 및 제4호만 해당한다.
3. 제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4. 제5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5.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5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