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6호삭제 <2007.7.27>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16.> | ||
|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 관련) | ||
| 1.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 설치지역 | 설치조건 |
| 가.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자기소유의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가능하며,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 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임업용기자재(비료·농약 등) 보관시설,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자기소유의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가능하며,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
|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 설치지역 | 설치조건 |
| 가. 임산물 생산·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 나. 산림의 홍보·전시·교육시설 | ||
| 다. 산림휴양·치유시설 | ||
| 라.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시설 | ||
| 3.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 설치지역 | 설치조건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제한없음 |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림과 관련된 학과·학부가 설치된 학교만 해당한다)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
| 4.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 설치지역 | 설치조건 |
| 가. 자연휴양림 | 제한 없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 나.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
| 다. 산림생태원 | 「산림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
| 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
| 마.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바.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 |
| 사. 산림복지단지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에 적합할 것 | |
| 아. 국가정원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
| 자. 지방정원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
| 차. 숲경영체험림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
|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 설치지역 | 설치조건 |
| 가.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 이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2) 부지에 「산림보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이 편입되지 않을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 설치지역 | 설치조건 |
| 가. 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1)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2)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같은 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3) 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인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
| 나.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 |
| 다.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
| ※ 비고 1. 설치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 및 제4호만 해당한다. 3. 제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4. 제5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5.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5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