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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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삭제 <2007.7.27>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1.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나.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등 2.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 라.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마.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 사.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자.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차.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등 3.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라.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마.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시행지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사.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타.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 파.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하.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너.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러. 「청소년활동 진흥법」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 머.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서.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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