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6호삭제 <2007.7.27>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4] <개정 2020. 8. 19.> | |
| 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 |
| 구분 |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
| 1. 법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50만원 |
| 2. 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30만원 |
| 3. 법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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