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6호삭제 <2007.7.27>삭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제2항제1호 | 50 | 100 | 200 |
| 나.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제2항제1호 | 50 | 100 | 200 |
| 다.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제2항제1호 | 25 | 50 | 100 |
| 라. 법 제1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제2항제1호 | 50 | 100 | 200 |
| 마.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 법 제57조제2항제2호 | 50 | 100 | 200 |
| 바.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제2항제1호 | 50 | 100 | 200 |
| 사.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토사채취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제2항제1호 | 50 | 100 | 200 |
| 아.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채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제2항제1호 | 50 | 100 | 200 |
| 자. 법 제40조제1항 전단(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1) 1천㎡ 미만인 경우 2) 1천㎡ 이상 1만㎡ 미만인 경우 3) 1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4) 10만㎡ 이상인 경우 | 법 제57조제1항 | 25 50 150 250 | 50 100 300 500 | 100 200 600 1,000 |
| 차. 법 제40조의2제2항(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제2항제3호 | 50 | 100 | 200 |
| 카. 법 제44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7조제2항제4호 | 50 | 100 | 200 |
| 타.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제2항제5호 | 200 | 300 | 500 |
| 파. 법 제46조의3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업무담당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제2항제5호 | 100 | 200 | 300 |
| 하. 법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제2항제6호 | 50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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