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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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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조사항목ㆍ기준ㆍ방법(제20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7.7.27>삭제
별표 제7호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제3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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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제2항제1호50100200
나.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제2항제1호50100200
다.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제2항제1호2550100
라. 법 제1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제2항제1호50100200
마.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한 경우법 제57조제2항제2호50100200
바.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제2항제1호50100200
사.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토사채취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제2항제1호50100200
아.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채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제2항제1호50100200
자. 법 제40조제1항 전단(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1) 1천㎡ 미만인 경우
2) 1천㎡ 이상 1만㎡ 미만인 경우
3) 1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4) 10만㎡ 이상인 경우
법 제57조제1항25
50
150
250
50
100
300
500
100
200
600
1,000
차. 법 제40조의2제2항(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제2항제3호50100200
카. 법 제44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7조제2항제4호50100200
타.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제2항제5호200300500
파. 법 제46조의3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업무담당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제2항제5호100200300
하. 법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7조제2항제6호50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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