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6호삭제 <2007.7.27>삭제
|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 |
| 구분 | 금액 |
| 1. 법 제14조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 2.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 가.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나.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2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
| 3. 법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 5천원 |
|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 5.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 5천원 |
| 6.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신청에 따른 지정에 한정한다) | 가.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 7.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 가.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 8. 법 제42조에 다른 복구준공검사 |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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