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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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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조사항목ㆍ기준ㆍ방법(제20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7.7.27>삭제
별표 제7호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제3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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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8. 18.>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보전산지이거나 임업 및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보전산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등의 지정·결정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어야 한다.
2.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가능한 한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으로 지정·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분수령(分水嶺: 물이 나뉘는 산맥이나 산마루)·하천·소계류·소능선 등 자연경계의 밖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지역등의 지정·결정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산지는 그 지정·결정의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의 보전과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결정의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편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행위와 관련된 협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7. 지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주변 산림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주변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과 연계하여야 한다.
9. 불가피하게 원형보전되는 산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한 대책
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다. 삭제 <2010.12.7>
10. 지역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5도 이하일 것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15도 이하일 것
다.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5도 이하일 것
11. 지역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관할 시ㆍ군ㆍ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ㆍ군ㆍ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12.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13.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군·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정한다), 대중형 골프장, 송ㆍ배선 철탑 또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나. 지역등으로 지정하여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 입목축적 이하인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다. 지역등으로 지정하여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균입목축적(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의 7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14. 개발이 수반되는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변의 개발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기반시설과 연계되어야 한다.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호·제11호 및 제1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라.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준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지역등을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제2호, 제10호 또는 제11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 비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5. 산림청장은 제13호에 따른 보전산지 면적비율과 관련하여 전체산지면적 또는 보전산지 면적의 변경으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임업통계연보상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된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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