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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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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조사항목ㆍ기준ㆍ방법(제20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7.7.27>삭제
별표 제7호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제3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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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5. 10. 1.>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
(제18조의2제3항 관련)
1.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설치지역설치조건·기준
가. 노천채굴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다만, 고령토의 굴취·채취(그 굴취·채취로 인하여 복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경관이 훼손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산지일시사용 후 발생하는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에서도 할 수 있다.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4)·6)·10), 제2호다목1) 및 제2호라목1)·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이고,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를 100㎡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35% 이하일 것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채굴하려는 경우
나) 산업통상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
나. 굴진채굴제한없음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4)·6)·10), 제2호다목1) 및 제2호라목1)·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총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 광해방지사업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4)·6)·7)·10), 제2호다목1) 및 같은 호 라목1)·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
2. 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ㆍ태양에너지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풍황계측시설·궤도시설, 매장유산 발굴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설치지역설치조건·기준
가. 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황계측시설제한없음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10) 및 같은 표 제2호다목1) 및 같은 호 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사용하려는 산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분리된 산지 중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에 대해서도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나)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3) 자재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삭도·모노레일·헬기 등으로 운반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 다만,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적합하게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 <2018. 10. 30.>
나. 태양에너지발전시설준보전산지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8)ㆍ11)ㆍ15) 및 같은 표 제2호다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
3) 산림청장등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방시설, 사방댐 등 재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4) 폐기되는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처리계획 및 토양오염 방지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5)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산지경관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태양에너지발전시설 하단 주변의 서식환경에 적합한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류(칡은 제외한다) 식재계획을 수립할 것
6)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의 실시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것
다. 풍력발전시설제한없음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7)·10) 및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3)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편입되지 않을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산림청장등이 재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방시설, 사방댐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5)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의 중심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해발고 300미터 이하의 산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입로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기존 임도구간이 편입될 경우 그 구간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의 실시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것
라. 궤도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ㆍ6)ㆍ10) 및 제2호라목1)ㆍ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궤도시설 설치를 위한 자재 등의 운반에 관하여는 가목3)을 적용한다.
마. 매장유산의 발굴제한없음별표 4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ㆍ6) 및 10)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 비고

1. 설치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에는 폐석적치, 산물의 선별·가공·처리를 위한 시설·행위를 포함한다.
3. 삭제 <2013.12.17>
4.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을 적용할 때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를 준용한다.
6의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상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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