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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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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조사항목ㆍ기준ㆍ방법(제20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7.7.27>삭제
별표 제7호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제3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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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8. 1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1호 관련)
대상시설감면비율(퍼센트)
보전산지준보전산지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100100
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100100
다. 삭제 <2020. 11. 24.>
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100100
마. 공용청사, 재해방지시설, 국립묘지, 공설묘지, 생태통로 등 야생 동·식물보호시설, 공원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공익시설100100
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100100
사. 저수지·소류지·수로 등 농지개량시설100100
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정비 및 활용시설100100
자.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100100
차.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100100
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100100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100100
파. 삭제 <2020. 11. 24.>
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박물관 또는 국립·공립 미술관과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립ㆍ공립 특수도서관100100
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4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중 가목부터 하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용·공공용 시설5050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2호 관련)
대상시설감면비율(퍼센트)
보전산지준보전산지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00100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100100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받는 벤처기업집적시설100100
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다만,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재생에너지설비는 제외한다.100100
마.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산업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100100
바. 삭제 <2026. 6. 16.>
사. 삭제 <2026. 6. 16.>
아.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우주물체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100100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1) 국가산업단지100100
2) 국가산업단지 외의 산업단지0100
차.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규모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만 해당한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관광단지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0100
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은 제외한다) 및 물류단지100100
타.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2)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4)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5)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7)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8)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100100
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5050
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5050
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050
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050
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50100
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050
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에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2022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050
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위치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에 같은 법 제8조ㆍ제21조에 따라 확정ㆍ승인받은 종합계획ㆍ개발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서 2022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050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3호 관련)
대상시설감면비율(퍼센트)
보전산지준보전산지
가.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림어업인등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설치하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및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시설100100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100100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만 해당한다)과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 및 사립 특수도서관100100
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시설100100
마.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양식장·실외낚시터시설
3) 농림어업용 온실·버섯재배시설
4) 「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축사시설
100100
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이 불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100100
사.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100100
아.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50100
자. 광물의 채굴100100
차.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서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하는 의료기관100100
카.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 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봉안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을 말한다)0100
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0100
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0100
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5050
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5050
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050
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050
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으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시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050
머.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100100
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100100
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설치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100100
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제1호ㆍ제2호 및 제3호가목부터 서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한정한다)100100
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ㆍ증축ㆍ이축하는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위한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100100
처.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는 시설
1)「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이전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이전지원사업 시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중앙회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 설치하는 시설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중앙회가 설치하는 시설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 설치하는 시설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설치하는 시설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의 시설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다)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2027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설치하는 제조시설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의 시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려는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1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
11)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치하는 시설
100100
※ 비고
1. 제1호거목의 공용·공공용시설 중 제2호·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은 다음의 감면비율 중 가장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가. 제1호거목의 공용·공공용 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나. 제2호·제3호 각 목의 해당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1의2. 제2호자목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준보전산지에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호자목ㆍ차목ㆍ카목ㆍ파목ㆍ하목ㆍ거목ㆍ머목ㆍ버목 및 제3호너목·더목·러목의 지역·지구·구역에 제2호·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은 다음의 감면비율 중 가장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지구·구역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나. 제2호·제3호 각 목의 해당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3. 제3호가목에서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란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산지에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ㆍ축사ㆍ차고ㆍ화장실ㆍ탈곡장 및 퇴비저장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4. 제3호마목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5.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6.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
6의2.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
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위해 법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형질이 변경된 산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면적은 이 표에 규정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대상시설이 설치되는 산지의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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