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3. 6. 27.>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근로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129조 제2항제1호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 법 제129조 제2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9조 제3항제1호 | 진료계획 미제출 1건당 5만원 | ||
| 라. 법 제91조의21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29조 제1항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마. 법 제105조제4항(법 제10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29조 제3항제2호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 바. 법 제114조제1항 또는 법 제1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29조 제3항제3호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 사. 법 제117조 또는 법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29조 제3항제4호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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