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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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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대표 권한이 위임되는 공단 업무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전 별표 4는 별표 11의2로 이동 <2010.11.15>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제7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제7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제73조 및 제7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제8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8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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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3. 6. 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근로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129조
제2항제1호
100만원150만원200만원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법 제129조
제2항제2호
50만원100만원200만원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129조
제3항제1호
진료계획 미제출 1건당 5만원
라. 법 제91조의21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29조
제1항
100만원200만원300만원
마. 법 제105조제4항(법 제10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29조
제3항제2호
50만원70만원100만원
바. 법 제114조제1항 또는 법 제1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29조
제3항제3호
50만원70만원100만원
사. 법 제117조 또는 법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29조
제3항제4호
50만원70만원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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