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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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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대표 권한이 위임되는 공단 업무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전 별표 4는 별표 11의2로 이동 <2010.11.15>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제7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제7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제73조 및 제7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제8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8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83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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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4] <신설 2022. 12. 30.>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83조의4 관련)
1. 화학적 유해인자
가. 납(CAS 7439-92-1)
나. 니켈(CAS 7440-02-0)
다. 벤젠(CAS 71-43-2)
라. 사염화탄소(CAS 56-23-5)
마. 수은(CAS 7439-97-6)
바. 스토다드 솔벤트(CAS 8052-41-3)
사. 스티렌(CAS 100-42-5)
아.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CAS 109-86-4)
자. 유기수은(CAS 115-09-3)
차. 이산화황(CAS 7446-09-5)
카. 이황화탄소(CAS 75-15-0)
타. 일산화탄소(CAS 630-08-0)
파. 카드뮴(CAS 7440-43-9)
하. 크실렌(CAS 1330-20-7)
거.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CAS 79-94-7)
너. 톨루엔(CAS 108-88-3)
더. 폴리염화비페닐(PCB)(CAS 11096-82-5, CAS 12672-29-6)
2. 약물적 유해인자: 메토트렉사트, 와파린, 이소트레티노인 등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임부금기(妊婦禁忌) 성분
3. 물리적 유해인자
가. 고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고열. 이 경우 용광로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열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나. 방사선: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방사선. 이 경우 엑스선 장치의 제조ㆍ사용 또는 엑스선이 발생하는 장치의 검사업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사선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4. 생물학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유해인자. 이 경우 혈액의 검사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나. 거대세포바이러스
다. 단순포진바이러스
라. 매독
마.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사. 톡소포자충증
아. 파보바이러스 B-19
자. 풍진바이러스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유해인자의 경우에도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유해인자에의 노출이 건강손상자녀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자문을 통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