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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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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대표 권한이 위임되는 공단 업무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전 별표 4는 별표 11의2로 이동 <2010.11.15>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제7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제7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제73조 및 제7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제8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8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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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22조제1항 관련)
1.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내용 중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비고: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2. 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조사의 내용 중 전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비고: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해당 월의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전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소비자물가변동률〓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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