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 ||||||||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22조제1항 관련) | ||||||||
| 1.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내용 중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비고: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2. 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조사의 내용 중 전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비고: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해당 월의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