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6. 20.> |
|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제19조의2 관련) |
| 1.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제1항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조합으로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사.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카.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타. 「별정우체국법」 제16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파.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머.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ㆍ단체 |
| 2.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 등 화재ㆍ재난ㆍ재해 관련 자료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등 건설근로자의 근로이력에 관한 자료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에 따른 건설사고 통보 자료 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및 같은 조 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사.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급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선원법」 제94조부터 제101조까지에 따른 재해보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급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에 관한 자료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한 자료(공단에 보험급여와 관련된 채무가 있는 자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자. 「공탁법」에 따른 공탁물 관련 자료(공단에 보험급여와 관련된 채무가 있는 자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차.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신청ㆍ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관련 자료,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및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보고ㆍ검사 관련 자료 카.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자료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과세 및 환급 자료 파. 「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근로계약 및 임금에 관한 자료 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의 거래 내역(공단에 보험급여와 관련된 채무가 있는 자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거.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제85조, 제87조,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 및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득ㆍ갱신, 적성검사 및 취소ㆍ정지에 관한 자료 너. 「보험업법」 제2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ㆍ상호회사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험 접수 내역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제1항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조합의 공제금 지급에 관한 자료 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부 및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회보장정보 머.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 원인조사 자료, 같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같은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자료 및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자료 버. 「소득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자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자료(근로ㆍ사업소득 원천징수분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ㆍ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면허, 자격 및 행정처분에 대한 자료 1)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5) 「원자력안전법」 제84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및 방사선취급감독자 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관리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리하는 신용정보(공단에 보험급여와 관련된 채무가 있는 자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 및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등에 관한 자료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 해고, 퇴직 및 고용계약의 중요한 변경 내용에 관한 자료 처. 「의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진료ㆍ조제 기록부, 진료비 계산서 및 세부 산정 내역서ㆍ영수증과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약제ㆍ치료재료ㆍ의료기기 등 요양급여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자료 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약사, 「의료기기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현황 자료 터.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 「항공안전법」 제11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등록원부 및 「농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 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자료,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에 관한 자료 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지급에 관한 자료 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자료 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자료 및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에 관한 자료 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공단에 보험급여와 관련된 채무가 있는 자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모. 「출입국관리법」 제3조ㆍ제6조에 따른 국민의 출입국 자료,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 자료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입소ㆍ입원ㆍ출소 여부, 입소ㆍ입원ㆍ출소일 및 수용 여부 자료 오. 「형법」에 따른 범죄 조사에 관한 서류로서 사건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조.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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