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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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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대표 권한이 위임되는 공단 업무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전 별표 4는 별표 11의2로 이동 <2010.11.15>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제7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제7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제73조 및 제7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제8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8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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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8. 12. 11.>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는 제외한다)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나.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다.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과 4)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2. 삭제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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