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0] | |
|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제74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생활비 비율 |
|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 40퍼센트 35퍼센트 30퍼센트 25퍼센트 |
| 비고: 부양의무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르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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