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0.11.15>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제5항 관련) |
|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 금 중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하여 지급된 보험급여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4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진료비의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1개월부터 5개월까지의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는 경우: 1.5배 나. 6개월부터 8개월까지의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는 경우: 2.0배 다. 9개월 또는 10개월의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는 경우: 2.5배 라. 11개월 또는 12개월의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는 경우: 3.0배 3. 법 제4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월평균 부당금액에 진료제한 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 개시일 전 3년을 말한다) 동안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진료비를 그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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