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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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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대표 권한이 위임되는 공단 업무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전 별표 4는 별표 11의2로 이동 <2010.11.15>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제7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제7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제73조 및 제7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제8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8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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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개정 2019. 7. 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큰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0/1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조금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A
B
C
큰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구 분
제1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3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가슴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공기가슴증, 폐기종(폐공기증,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큰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 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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