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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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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제3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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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18조 관련)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시설기준인력기준
가. 산림복지단지1)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산림복지시설 중에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이하 이 표에서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이하 이 표에서 “치유의 숲”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종류 이상의 산림복지시설을 갖출 것
2) 각 산림복지시설은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종류별로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할 것
나. 자연휴양림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종류 및 설치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4에 적합할 것「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를 배치할 것
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이하 이 표에서 “산림욕장”이라 한다)산림욕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적합할 것「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를 배치할 것
라. 치유의 숲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종류 및 설치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적합할 것「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할 것
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할 것
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사.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할 것
2.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별표 5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비고
제1호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운영시설의 종류별 인력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종류별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