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18조 관련)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 | ||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 | 시설기준 | 인력기준 |
| 가. 산림복지단지 | 1)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산림복지시설 중에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이하 이 표에서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이하 이 표에서 “치유의 숲”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종류 이상의 산림복지시설을 갖출 것 2) 각 산림복지시설은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종류별로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할 것 |
| 나. 자연휴양림 |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종류 및 설치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4에 적합할 것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를 배치할 것 |
| 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이하 이 표에서 “산림욕장”이라 한다) | 산림욕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적합할 것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를 배치할 것 |
| 라. 치유의 숲 |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종류 및 설치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적합할 것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할 것 |
| 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할 것 |
| 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
| 사.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할 것 |
| 2.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별표 5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비고 제1호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운영시설의 종류별 인력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종류별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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