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운영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라. 법 제20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4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2 | 등록취소 | ||
| 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2 | 법 제22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영업정지 | ||
| 사.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5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아. 법 제26조에 따른 지도ㆍ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6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그 이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7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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