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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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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제3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제3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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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제34조제1항 관련)
1.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100분의 60 이상의 산림을 존치하거나 폭 30미터 이상의 수림대를 조성할 것
가.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과 식생(植生)을 유지하면서 시설물을 설치할 것
나. 산지전용으로 인해 주변생태계와 단절되지 않도록 입목ㆍ초본류 등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다. 희귀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ㆍ성토량ㆍ토공량(土工量)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하고 비탈면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가. 산지전용으로 인한 절토량ㆍ성토량 및 토사의 이동량은 해당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나.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은 최소한으로 포함할 것
다.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토ㆍ성토 경사면(이하 "비탈면"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지전용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라.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조성계획에 반영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각각 12미터 이상일 것

3. 산지의 수질 및 토양이 보전되도록 빗물 비투과율은 전용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전용하려는 산지는 제31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불투수면(不透水面)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류시설(貯留施設: 물저장시설)을 설치할 것
1)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ㆍ공동주택단지 등의 시설별 장소에 설치할 것
2)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 하천ㆍ하수도ㆍ수로 등과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
3) 저류시설 본래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고, 빗물을 안전하게 모아 둘 수 있도록 할 것
다. 산지 전용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한 침투ㆍ저류하여 빗물 유출량을 저감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포장은 빗물 투과율이 높은 재질ㆍ공법을 사용하며, 분산형 빗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

4. 산지의 수량 변화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토사유출에 대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일 것
나. 배수량이 적고 토사유출 또는 붕괴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배수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다.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않을 것. 이 경우 하류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 침사지(沈砂池: 모래나 흙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 저류지(貯溜池)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토사유출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본다.
라. 비탈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질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토질에 관계없이 비탈면의 기울기가 1:1.4 이하이어야 하고,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ㆍ말뚝ㆍ앵커(anchor: 구조물과 지반을 결합하는 정착제)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경암(硬岩)인 경우: 1:0.5 이하일 것
2) 풍화암인 경우: 1:0.8 이하일 것
3) 토사인 경우: 1:1.0 이하일 것
4) 성토지의 자갈ㆍ토층인 경우: 1:1.0 이하일 것
마. 비탈면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압(土壓)에 대해 안전한 구조일 것
바. 비탈면으로 인해 재해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2) 모래 날림 또는 낙석 방지시설의 설치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지역
2) 산사태위험지도분석을 통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지역
3)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

5. 건축물의 디자인, 색채, 소재를 주변 산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가.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나.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산림의 색채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산림의 색채를 분석하여 그 분석 결과의 채도보다 낮게 할 것
다.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지붕 형태, 담장 등으로 디자인하고, 목재, 흙, 석재 등 자연소재 및 친환경소재를 사용할 것
라. 자연채광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및 디자인을 고려할 것
마. 경사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ㆍ구릉지의 스카이라인 및 수목ㆍ기암기석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를 최대한 보전하며, 계단식 산지전용으로 녹지훼손을 최소화할 것
바.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는 사람의 건강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토양 오염을 일으키지 않을 것

6. 건축물의 높이ㆍ밀도ㆍ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정하게 할 것
가. 건축물의 높이는 16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나.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및 건폐율 이하일 것
다. 지형상의 특성에 따라 보도 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를 병행설치하여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7.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가. 건축물은 목재 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 태양열ㆍ지열 에너지 등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냉방ㆍ난방을 하거나 열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석연료 소비를 최소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나. 건축물의 조성 및 활용 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해당 폐기물의 재이용 및 재활용을 극대화할 것
다. 건축물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설비를 구축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비고]
1. 제4호가목에 따른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축적 5천분의 1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공측량을 실시하여 수치지형도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나.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는 가로 10미터 세로 10미터의 크기로 설정하고, 격자의 시점(始點)은 측정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한다.
다. 수치지형도에 공간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생성한 후 격자 내 삼각면의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측정대상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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