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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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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제3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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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3. 6. 20.>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9조의2 관련)

1. 영업정지기간은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3. 제2호의 계산식 중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연간 매출액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영업정지 일수 ×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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