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제24조 관련) | |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조성ㆍ운영하는 시설의 종류 | 배치기준 |
|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를 배치할 것 |
|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를 배치할 것 |
|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할 것 |
|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할 것 |
|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
| 6.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할 것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