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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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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제3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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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2조 관련)
시설의 종류설치기준
1. 출입구산림복지시설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2. 화장실산림복지시설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해야 한다.
3. 주차구역산림복지시설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 법령에서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4. 계단, 승강기, 경사로 등산림복지시설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경사로를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5. 객실 또는 침실산림복지시설에 설치하는 객실 또는 침실의 1퍼센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실로 본다.
6. 목재데크 등 숲체험 편의시설산림복지시설 전체 구역의 일부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보행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재데크 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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