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2조 관련) | |
| 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
| 1. 출입구 | 산림복지시설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
| 2. 화장실 | 산림복지시설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해야 한다. |
| 3. 주차구역 | 산림복지시설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 법령에서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
| 4. 계단, 승강기, 경사로 등 | 산림복지시설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경사로를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 5. 객실 또는 침실 | 산림복지시설에 설치하는 객실 또는 침실의 1퍼센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실로 본다. |
| 6. 목재데크 등 숲체험 편의시설 | 산림복지시설 전체 구역의 일부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보행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재데크 등을 설치해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